2023년 3월 26일 일요일

중용자잠 0-머리말

<원문>

[序]


<해석>

[머리말]




<원문>

漢書藝文志。中庸說二篇。


<직역>

『한서(漢書) 예문지(藝文志)』 「중용설(中庸說)」 2(二)편(篇).


<해석>

『한서(漢書) 예문지(藝文志)』 「중용설(中庸說)」 2편.




<원문>

〇劉宋散騎常侍戴顒。撰中庸傳二卷。


<직역>

유송(劉宋)에서 산기상시(散騎常侍) 대옹(戴顒)이 『중용전(中庸傳)』 2(二)권(卷)을 지었(撰)다.


<해석>

송(宋)나라에서 산기상시(散騎常侍) 벼슬을 지낸 대옹(戴顒)이 『중용전(中庸傳)』 2권을 지었다.


<원문>

〇隋書經籍志。中庸講疏一卷。梁武帝撰。王崇簡云梁武帝又撰私記制旨中庸義五卷。


<직역>

『수서(隋書) 경적지(經籍志)』와 『중용강소(中庸講疏)』 1(一)권(卷)은 양무제(梁武帝)가 지었(撰)다. 왕숭간(王崇簡)이 이르기(云)를 “양무제(梁武帝)는 또한(又) 『사기제지중용의(私記制旨中庸義)』 5(五)권(卷)을 지었(撰)다.”


<해석>

『수서(隋書) 경적지(經籍志)』와 『중용강소(中庸講疏)』 1권은 양(梁)나라의 무제(武帝)가 지었다. 왕숭간(王崇簡)이 이르기를 “양(梁)나라의 무제(武帝)는 또한 『사기제지중용의(私記制旨中庸義)』 5권을 지었다.”



<원문>

〇唐陸德明釋文云中庸。孔子之孫子思作。以昭明祖德。


<직역>

당나라(唐)의 육덕명(陸德明)이 지은 『석문(釋文)』에서 이르기(云)를 “『중용(中庸)』은 공자(孔子)의(之) 손자(孫)인 자사(子思)가 지(作)어 그것으로써(以) 할아버지(祖)의 덕(德)을 소명(昭明)했다.”


<해석>

당나라(唐) 육덕명(陸德明)의 『석문(釋文)』에서 이르기를 “『중용(中庸)』은 공자(孔子)의 손자인 자사(子思)가 지어서 할아버지의 덕(德)을 분명히 밝혔다.




<원문>

〇王崇簡云中庸之單行久矣。宋儒以爲表章始於二程。非也。


<직역>

왕숭간(王崇簡)이 이르기(云)를 “『중용(中庸)』의(之) 단행(單行)이 오래됐(久)다(矣). 송유(宋儒)는 이정(二程)에서(於) 표장(表章)이 시작됨(始)이라 여겼(以爲)다. 아니(非)다(也).”


<해석>

왕숭간(王崇簡)이 이르기를 “『중용(中庸)』의 단행이 오래됐다. 송(宋)나라 유학자들은 이정(二程)에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됐다고 여겼다. 아니다.”




<원문>

〇星湖先生曰人知程子始表章庸學。然橫渠長於明道一歲。其十八時。范文正已勸讀中庸。則程子前有其人矣。唐李翱復性書。節節尊尙。已見得四書規模。則范張前有其人矣。

梁簡文謝勑賚中庸講疏啓曰。天經地義之宗。出忠入孝之道。實入敎之關鍵。德行之指歸。自非千載有聖。得奉皇門。無以識九經之倫。稟二門之致。其見識可謂卓絶。此則李翱前有其人矣。


<직역>

성호(星湖)선생(先生)께서 말씀하시기(曰)를 “사람들(人)은 정자(程子)가 『중용(庸)』과 『대학(學)』을 표장(表章)을 시작함(始)이라 안(知)다. 그러나(然) 횡거(橫渠)가 명도(明道)보다(於) 1(一)해(歲) 높(長)다. 그(其)가 18(十八) 때(時) 범문정(范文正)이 이미(已) 『중용(中庸)』을 권독(勸讀)했다. 곧(則) 정자(程子) 전(前)에 그(其) 사람(人)이 있(有)었다(矣). 당나라(唐) 이고(李翱)의 『복성서(復性書)』에서 절절(節節) 존상(尊尙)한다. 이미(已) 사서(四書)의 규모(規模)를 얻음(得)을 보였(見)다. 곧(則) 범문정(范)과 장횡거(張) 전(前)에 그(其) 사람(人)이 있(有)었다(矣). 양나라(梁) 간문(簡文)의 『사칙뢰중용강소(謝勑賚中庸講疏)』에서 아뢰(啓)어 말하기(曰)를 ‘천경지의(天經地義)의(之) 으뜸(宗)이요. 밖(出)에서는 충(忠)하고 안(入)에서는 효(孝)함의(之) 도(道)이니 참으로(實) 입교(入敎)의(之) 관건(關鍵)이요. 덕행(德行)의(之) 지귀(指歸)이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자면(自) 천재(千載)에 성인(聖)이 있(有)어 큰(皇) 배움(門)을 받듦(奉)을 얻(得)지 않(非)았다. 구경(九經)의(之) 도리(倫)를 알(識)고 두(二) 부문(門)의(之) 극치(致)를 받음(稟)이 무이(無以)하다.’ 그(其) 견식(見識)은 가위(可謂) 탁절(卓絶)하다. 이것(此)은 곧(則) 이고(李翱) 전(前)에 그(其) 사람(人)이 있(有)었다(矣).”


<해석>

성호(星湖)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정자(程子)가 『중용(庸)』과 『대학(學)』을 널리 알리기 시작했다고 안다. 그러나 횡거(橫渠)가 명도(明道)보다 1살 많다. 그가 18살 때 범문정(范文正)이 이미 『중용(中庸)』을 읽도록 권했으니 곧 정자(程子) 전에 널리 알린 사람이 있었다. 당나라(唐) 이고(李翱)의 『복성서(復性書)』에서 한 마디 한 마디를 소중히 여겨서 이미 사서(四書)의 틀이 있었음을 보인 것이니 곧 범문정(范文正)과 횡거(橫渠) 전에 널리 알렸던 사람이 있었다. 양나라(梁) 간문(簡文)의 『사칙뢰중용강소(謝勑賚中庸講疏)』에서 아뢰어 말하기를 ‘천경지의(天經地義)의 으뜸이고 나가서는 충(忠)을 하고 안에서는 효(孝)를 하는 도(道)이니 참으로 가르침(敎)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곳이요, 덕행(德行)의 본래 의미이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자면 천 년의 세월동안 성인(聖)이 있어 큰 배움을 받드는 일이 있지 않았다면 구경(九經)의 도리를 알고 두 부문의 극치를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 견식은 한마디의 말로 이르자면 아주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곧 이고(李翱) 전에 널리 알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다.”




<원문>

〇鏞案中庸大學。已自西京以來。有專治其義者。然其別爲一書。用之科擧者。自元仁宗始也。元仁宗刱八比法。始用朱子章句取士。禮記四十九篇鄭目錄。中庸第三十一。


<직역>

내(鏞)가 상고건대(案) 『중용(中庸)』과 『대학(大學)』은 이미(已) 서경(西京)부터(自) 이래(以來) 그(其) 의미(義)를 전치(專治)하는 사람(者)이 있(有)었다. 그러나(然) 그것(其)을 따로(別) 일서(一書)로 하(爲)여 그것(之)을 과거(科擧)로 시행한(用) 것(者)은 원나라(元) 인종(仁宗)부터(自) 시작했(始)다(也). 원나라(元) 인종(仁宗)이 팔비법(八比法)을 시작했(刱)다. 처음(始)에는 주자(朱子)의 『장구(章句)』를 써(用)서 취사(取士)했다. 『예기(禮記)』 49(四十九)편(篇) 중에 정현(鄭)의 목록(目錄)은 「중용(中庸)」은 제(第) 31(三十一)이다.


<해석>

『중용(中庸)』과 『대학(大學)』은 이미 고려시대부터 그 뒤로 그 의미를 전공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따로 하나의 책으로 하여 과거(科擧)로 시행한 것은 처음 원나라(元) 인종(仁宗)부터였다. 원나라(元) 인종(仁宗)이 팔비법을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주자(朱子)의 『장구(章句)』를 써서 사람을 뽑았다. 『예기(禮記)』 49편 중에 정현(鄭)의 목록은 「중용(中庸)」 제31편이다.




<원문>

〇鏞案漢初高堂生傳禮十七篇。后蒼校之於曲臺。今之儀禮是也。孔壁儀禮本五十六篇。十七篇之外。絶無師說。今亡。藝文志周官經六篇。亦出孔安國。見後漢書儒林傳劉歆得之。傳于杜子春。以及於鄭衆鄭玄。今之周禮是也。又劉向所考五禮。梁人戴德戴聖刪定爲四十六篇。馬融又增三篇。今之禮記是也。中庸大學。本禮記中二篇。其拔之禮記之中而別自爲書。自元仁宗始也。


<직역>

내(鏞)가 상고건대(案) 한나라(漢) 초기(初)에 고당생(高堂生)이 『예(禮)』 17(十七)편(篇)을 전했(傳)다. 후창(后蒼)이 곡대(曲臺)에서(於) 그것(之)을 교정했(校)다. 지금(今)의(之) 『의례(儀禮)』가 이것(是)이다(也). [공벽(孔壁)의 『의례(儀禮)』판본(本)은 56(五十六)편(篇)이다. 17(十七)편(篇)의(之) 외(外)는 사설(師說)이 절무(絶無)하다. 지금(今)은 잃(亡)었다.] 『예문지(藝文志) 주관경(周官經)』 6(六)편(篇) 또한(亦) 공안국(孔安國)에서 나왔(出)다. [『후한서(後漢書)』 「유림전(儒林傳)」에 보인(見)다.] 유흠(劉歆)이 그것(之)을 얻(得)었다. 두자춘(杜子春)에게(于) 전했(傳)다. 그리고(以及) 정중(鄭衆)과 정현(鄭玄)에서(於) 지금(今)의(之) 『주례(周禮)』가 이것(是)이다(也). 또한(又) 유향(劉向)의 『오례(五禮)』를 살펴본(考) 바(所)는 양지방(梁) 사람(人)인 대덕(戴德)과 대성(戴聖)이 산정(刪定)하여 46(四十六)편(篇)으로 하(爲)고 마융(馬融) 또한(又) 3(三)편(篇)을 더했(增)다. 지금(今)의(之) 『예기(禮記)』가 이것(是)이다(也). 『중용(中庸)』과 『대학(大學)』은 원래(本) 『예기(禮記)』 가운데(中) 2(二)편(篇)이었다. 그(其)가 그것(之)을 『예기(禮記)』의(之) 가운데(中)에서 뽑(拔)고(而) 따로(別) 처음(自) 책(書)으로 했(爲)다. 처음(自) 원나라(元) 인종(仁宗)이 시행했(始)다(也).


<해석>

내가 상고건대 한나라(漢) 초기 때 고당생(高堂生)이 『예(禮)』 17편을 전했다. 후창(后蒼)이 곡대에서 그것을 교정했는데 지금의 『의례(儀禮)』가 이것이다. [공자(孔)가 살던 집의 벽에서 나온 『의례(儀禮)』 판본은 56편이었다. 17편 말고는 스승의 말씀이 끊겼는데 지금은 잃었다.] 『예문지(藝文志) 주관경(周官經)』 6편 또한 공안국(孔安國)이 간행했다. [『후한서(後漢書)』 「유림전(儒林傳)」에 보인다.] 유흠(劉歆)이 그것을 얻어 두자춘(杜子春)에게 전하고 정중(鄭衆)과 정현(鄭玄)에서 지금까지 이어진 『주례(周禮)』가 이것이다. 또한 유향(劉向)이 살펴본 『오례(五禮)』는 양이라는 지방(梁)의 사람인 대덕(戴德)과 대성(戴聖)이 글을 정리하여 46편으로 하고 마융(馬融) 또한 3편을 더한 것인데 지금의 『예기(禮記)』가 이것이다. 『중용(中庸)』과 『대학(大學)』은 원래 『예기(禮記)』 가운데 2편이었다. 그가 그것을 『예기(禮記)』의 가운데에서 뽑아 따로 처음 책으로 했고 처음 원나라 인종(仁宗)이 시행했다.




<원문>

鄭端簡古言曰虞松校刻石經于魏表。引漢賈逵之言曰孔伋窮居于宋。懼先聖之學不明。而帝王之道墜。故作大學以經之。中庸以緯之。又見唐氏奏疏


<직역>

정단간(鄭端簡)의 『고언(古言)』에서 말하기(曰)를 “우송(虞松)이 석경(石經)을 위나라(魏) 표문(表)에(于) 교정하(校)여 새겼(刻)다. 한나라(漢) 가규(賈逵)의(之) 말씀(言)을 인용해(引) 말하기(曰)를 ‘공급(孔伋)이 송나라(宋)에서(于) 궁하(窮)게 살(居)았다. 선성(先聖)의(之) 학문(學)이 불명(不明)하고(而) 제왕(帝王)의(之) 도(道)가 떨어짐(墜)을 두려워했(懼)다. 그러므로(故) 『대학(大學)』을 지(作)어 그것으로써(以) 그것(之)을 기록하(經)고 『중용(中庸)』 그것으로써(以) 그것(之)을 묶(緯)었다.’” [또한(又) 『당씨주소(唐氏奏疏)』에 보인(見)다.]


<해석>

정단간(鄭端簡)의 『고언(古言)』에서 말하기를 “우송(虞松)이 유교의 경전을 새긴 비석을 위나라(魏) 표문에 교정하여 새겼다. 한나라(漢) 가규(賈逵)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하자면 ‘공급(孔伋)이 송나라(宋)에서 궁하게 살았다. 옛날 성인(聖)의 학문이 불분명해지고 제왕의 도(道)가 떨어질까봐 두려워했다. 그러므로 『대학(大學)』을 지어서 그것을 기록하고 『중용(中庸)』을 지어서 그것을 묶었다.’” [또한 『당씨주소(唐氏奏疏)』에 보인다.]




<원문>

〇鏞案此說不見鄭註。不見孔疏。而石經大學。本是僞書。所引賈逵之言。亦白撰也。後儒辨之極詳。虞松者。魏正始中人。鄭曉者。明嘉靖間人。唐氏者。萬曆間人也。


<직역>

내(鏞)가 상고건대(案) 이(此) 말씀(說)은 정주(鄭註)에 보이(見)지 않(不)는다. 공소(孔疏)에 보이(見)지 않(不)는다. 그리고(而) 『석경대학(石經大學)』은 이(是) 위서(僞書)에 근거한(本)다. 가규(賈逵)의(之) 말씀(言)이 인용하(引)는 바(所) 또한(亦) 백찬(白撰)이다(也). 후대(後)의 유학자(儒)가 그것(之)을 밝힘(辨)이 매우(極) 자세하(詳)다. [우송(虞松)이라는 사람(者)은 위나라(魏) 정시(正始) 중(中)의 사람(人)이다. 정효(鄭曉)라는 사람(者)은 명나라(明) 가정(嘉靖) 사이(間)의 사람(人)이다. 당씨(唐氏)라는 사람(者)은 만력(萬曆) 사이(間)의 사람(人)이다(也).]


<해석>

이 말씀은 정주(鄭註)나 공소(孔疏)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석경대학(石經大學)』은 이 위서에 근거한다. 가규(賈逵)의 말씀이 인용하는 바 또한 그럴 듯 하나 아니다. 후대의 유학자가 그것을 밝힌 것이 매우 자세하다. [우송(虞松)이라는 사람은 위나라(魏) 240년과 249년 사이의 사람이고 정효(鄭曉)라는 사람은 명나라(明) 1522년과 1566년 사이의 사람이고 당씨(唐氏)라는 사람은 1573년과 1619년 사이의 사람이다.]




<원문>

毛大可曰隋書經籍志。有中庸講疏一卷。當時輯經者。曾抽大學中庸二篇。幷論語孟子合稱小經。而有宋因之。遂改名四書。


<직역>

모대가(毛大可)가 말하기(曰)를 “『수서(隋書) 경적지(經籍志)』에 『중용강소(中庸講疏)』 일권(一卷)이 있(有)었다. 당시(當時)에 경서(經)를 모은(輯) 사람(者)은 이미(曾) 『대학(大學)』과 『중용(中庸)』 두(二) 편(篇)을 뽑아냈(抽)다. 함께(幷) 『논어(論語)』와 『맹자(孟子)』를 합쳐(合) 소경(小經)이라 일컬(稱)었다. 그리고(而) 송나라(宋) 때 그것(之)을 말미암음(因)이 있(有)다. 드디어(遂) 사서(四書)로 개명(改名)했다.


<해석>

모대가(毛大可)가 말하기를 “『수서(隋書) 경적지(經籍志)』에 『중용강소(中庸講疏)』 한 권이 있었다. 그때 경서를 모은 사람은 이미 『대학(大學)』과 『중용(中庸)』 두 편을 뽑아내고 함께 『논어(論語)』와 『맹자(孟子)』를 합쳐 소경(小經)이라 일컬었다. 그리고 송나라(宋) 때 그것을 말미암아 드디어 사서(四書)로 이름을 바꿨다.




<원문>

〇鏞案此人心嫉程朱。欲奪中庸大學表章之功。歸之前代。故屢爲此說。然今考唐書選擧志。凡禮記春秋左氏傳爲大經。詩周禮儀禮爲中經。易尙書公羊傳穀梁傳爲小經。又唐書百官志云論語孝經爾雅。不立學官。附中經而已。宋史選擧志云元祐四年。以詩禮記周易左氏春秋爲大經。書易公羊穀梁儀禮爲中經。論語孟子孝經爲小經。選擧志又云淳化元年。明法更定試七場。第四第五場試小經。故王應麟玉海云唐明經取士。以三經三禮三傳爲九經。國朝方以三傳合爲一。又舍儀禮而以易詩書周禮禮記春秋論語孝經爲九經。何嘗以中庸大學列爲四書而謂之小經乎。朱子章句之前。中庸大學。本不能別自爲書。何得列數於選擧之目。而曰大曰小乎。誣罔甚矣。


<직역>

내(鏞)가 상고건대(案) 이(此) 사람(人)의 마음(心)은 정주(程朱)를 시새움했(嫉)다. 『중용(中庸)』과 『대학(大學)』 표장(表章)의(之) 공로(功)를 빼앗(奪)고 그것(之)을 전대(前代)에 보내(歸)고자 하(欲)였다. 그러므로(故) 자주(屢) 이(此) 말씀(說)을 했(爲)다. 그러나(然) 지금(今) 『당서(唐書) 선거지(選擧志)』를 생각하(考)면 무릇(凡) 『예기(禮記)』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을 대경(大經)으로 한(爲)다. 『시(詩)』와 『주례(周禮)』와 『의례(儀禮)』를 중경(中經)으로 한(爲)다. 『역(易)』과 『상서(尙書)』와 『공양전(公羊傳)』과 『곡량전(穀梁傳)』을 소경(小經)으로 한(爲)다. [또한(又) 『당서(唐書) 백관지(百官志)』에서 이르기(云)를 “『논어(論語)』와 『효경(孝經)』과 『이아(爾雅)』에 대한 학관(學官)을 세우(立)지 않(不)았다. 중경(中經)에 붙였(附)을 뿐(而已)이다.] 『송사(宋史) 선거지(選擧志)』에서 이르기(云)를 “원우(元祐) 4(四)년(年)에 『시(詩)』와 『예기(禮記)』와 『주역(周易)』과 『좌씨춘추(左氏春秋)』로써(以) 대경(大經)으로 하(爲)고 『서(書)』와 『역(易)』과 『공양(公羊)』과 『곡량(穀梁)』과 『의례(儀禮)』를 중경(中經)으로 하(爲)고 『논어(論語)』와 『맹자(孟子)』와 『효경(孝經)』을 소경(小經)으로 했(爲)다.” [「선거지(選擧志)」에서 또한(又) 이르기(云)를 “순화(淳化) 원년(元年)에 명법(明法)이 시험(試) 7(七)장(場)을 갱정(更定)했다. 제(第) 4(四)와 제(第) 5(五)장(場)에서 소경(小經)을 시험했(試)다.”] 그러므로(故) 왕응린(王應麟)의 『옥해(玉海)』에서 이르기(云)를 “당나라(唐) 명경(明經)의 취사(取士)는 삼경(三經)과 삼례(三禮)와 삼전(三傳)으로써(以) 구경(九經)으로 했(爲)고 국조(國朝)가 이내(方) 삼전(三傳)으로써(以) 합쳐(合) 하나(一)로 했(爲)다. 또한(又) 『예의(禮儀)』를 버리(舍)면서(而) 『역(易)』과 『시(詩)』와 『서(書)』와 『주례(周禮)』와 『예기(禮記)』와 『춘추(春秋)』와 『논어(論語)』와 『효경(孝經)』으로서(以) 구경(九經)으로 했(爲)다.” 근본부터 따지고 보면(何嘗) 『중용(中庸)』과 『대학(大學)』으로써(以) 나누(列)어 사서(四書)로 하(爲)면서(而) 그것(之)을 소경(小經)이라 이르(謂)겠는가(乎). 주자(朱子) 『장구(章句)』의(之) 전(前)에 『중용(中庸)』과 『대학(大學)』은 원래(本) 따로(別) 스스로(自) 책(書)으로 함(爲)이 불능(不能)하다. 어찌(何) 가려(選) 뽑음(擧)의(之) 목록(目)에서(於) 나누(列)어 헤아림(數)를 얻(得)으면서(而) 대(大)를 말하(曰)고 소(小)를 말하(曰)겠는가(乎). 무망(誣罔)이 심하(甚)다(矣).


<해석>

내가 상고건대 이 사람은 마음속으로 정주(程朱)를 시새움하여 『중용(中庸)』과 『대학(大學)』을 널리 알린 공로를 빼앗고 공로를 전대(前代)에 보내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자주 이 말씀을 했다. 그러나 지금 『당서(唐書) 선거지(選擧志)』를 생각하면 무릇 『예기(禮記)』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을 대경(大經)으로 하고 『시(詩)』와 『주례(周禮)』와 『의례(儀禮)』를 중경(中經)으로 하고 『역(易)』과 『상서(尙書)』와 『공양전(公羊傳)』과 『곡량전(穀梁傳)』을 소경(小經)으로 한다. [또한 『당서(唐書) 백관지(百官志)』에서 이르기를 “『논어(論語)』와 『효경(孝經)』과 『이아(爾雅)』를 가르칠 학관(學官)을 세우지 않았다. 중경(中經)에 붙였을 뿐이다.] 『송사(宋史) 선거지(選擧志)』에서 이르기를 “1089 년에 『시(詩)』와 『예기(禮記)』와 『주역(周易)』과 『좌씨춘추(左氏春秋)』를 대경(大經)으로 하고 『서(書)』와 『역(易)』과 『공양(公羊)』과 『곡량(穀梁)』과 『의례(儀禮)』를 중경(中經)으로 하고 『논어(論語)』와 『맹자(孟子)』와 『효경(孝經)』을 소경(小經)으로 했다.” [「선거지(選擧志)」에서 또한 이르기를 “990년에 명법(明法)이 시험 7장을 수정했다. 제 4와 제 5장에서 소경(小經)을 시험했다.”] 그러므로 왕응린(王應麟)의 『옥해(玉海)』에서 이르기를 “당나라(唐) 명경(明經)의 사람을 뽑음은 삼경(三經)과 삼례(三禮)와 삼전(三傳)을 구경(九經)으로 했고 그때의 조정은 이내 삼전(三傳)으로 합쳐 하나로 했다. 또한 『예의(禮儀)』를 버리면서 『역(易)』과 『시(詩)』와 『서(書)』와 『주례(周禮)』와 『예기(禮記)』와 『춘추(春秋)』와 『논어(論語)』와 『효경(孝經)』을 구경(九經)으로 했다. 근본부터 따지고 보면 『중용(中庸)』과 『대학(大學)』으로 나눠 사서(四書)로 하면서 그것을 소경(小經)이라 이르겠는가? 주자(朱子) 『장구(章句)』 이전에 『중용(中庸)』과 『대학(大學)』은 원래 따로 스스로 책이었다고 여길 수 없다. 어찌 가려 뽑는 목록에서 나누어 헤아리면서 대(大)를 말하고 소(小)를 말하겠는가. 기만이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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