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6일 일요일

중용자잠 31-故君子。不可以不脩身。

<원문>

故君子。不可以不脩身。

思脩身。不可以不事親。

思事親。不可以不知人。

思知人。不可以不知天。

고군자。불가이불수신。

사수신。불가이불사친。

사사친。불가이부지인。

사지인。불가이불지천。


<직역>

그러므로(故) 군자(君子)는 몸(身)을 단정히 하(脩)지 않(不)을 수 있(可以)지 않(不)습니다.

몸(身)을 단정히 하기(脩)를 바라(思)면 일가(親)를 섬기(事)지 않(不)을 수 있(可以)지 않(不)습니다.

일가(親)를 섬김(事)을 바라(思)면 사람(人)을 알지 못할(不知) 수 있(可以)지 않(不)습니다.

사람(人)을 앎(知)을 바라(思)면 하늘(天)을 알지 못할(不知) 수 있(可以)지 않(不)습니다.


<해석>

그러므로 군자(君子)는 몸(身)을 단정하게 하지 않을 수 없고

몸(身)을 단정하게 하고자 한다면 일가를 섬기지 않을 수 없고

일가를 섬기고자 한다면 사람을 모를 수 없고

사람을 알고자 하면 하늘(天)을 모를 수 없습니다.


<선행연구>

『중용장구(中庸章句)』

爲政在人。取人以身。故不可以不修身。修身以道。修道以仁。故思修身。不可以不事親。欲盡親親之仁。必由尊賢之義。故又當知人。親親之殺。尊賢之等。皆天理也。故又當知天。

정사(政)를 행함(爲)은 사람(人)에 있(在)고 자신(身)으로써(以) 인재를 골라 쓰(取人)므로(故) 수신(修身)하지 않(不)을 수 없(不可以)다. 도(道)로써(以) 수신(修身)하고 인(仁)으로써(以) 수도(修道)하므로(故) 수신(修身)을 생각하(思)면 어버이(親)를 섬기(事)지 않(不)을 수 없(不可以)고 마땅히 친하여야 할 사람과 친함(親親)의(之) 인(仁)을 다하(盡)고자 하(欲)면 반드시(必) 어진 사람을 존경함(尊賢)의(之) 의(義)를 말미암(由)으므로(故) 또한(又) 마땅히(當) 사람(人)을 알아야 한(知)다. 마땅히 친하여야 할 사람과 친함(親親)의(之) 줄어듦(殺)과 어진 사람을 존경함(尊賢)의(之) 등급(等)은 모두(皆) 천리(天理)이다(也). 그러므로(故) 또한(又) 마땅히(當) 하늘(天)을 알아야 한(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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